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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주한미군, 택시기사 폭행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 주한 미군이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서울공항에서 복무 중인 주한 미군 M(22) 일병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M 일병은 지난달 30일 오전 5시께 서울 마포구 홍익대 입구에서 A(54) 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탔다. 이후 강변북로 성수대교에서 강동구 천호동 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A 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수차례 A 씨의 어깨를 때리기 시작했다. M 일병은 조수석 앞에 붙어 있는 택시자격증명서를 뜯기도 했다. 당시 택시의 속도는 시속 100km가 넘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A 씨가 주변 택시기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강남구 수서동 인근에서 정차하자 M 일병은 차에서 내려 달아나다가 쫓아오는 A 씨를 다시 폭행하기도 했다.

M 일병의 난동은 A 씨가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말리자 겨우 끝날 수 있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서경찰서로 넘겨진 M 일병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만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않는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한미주둔군지휘협정(SOFA)에 따라 M 일병을 미군 헌병대에 인계하고 이번 주 중 다시 소환조사 후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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