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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금지 해제
[헤럴드생생뉴스] 미국의 연방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주(州)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동성결혼 금지를 해제하고 동성애자들에게 혼인증명서를 즉시 발급하라고 28일(현지시간) 명령했다.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금지 관련 법조항은 즉시 해제된다”며 주 정부에 동성애자들에게 혼인증명서를 발급하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며 연방항소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지 이틀 만의 내려진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08년 8월 주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주민투표로 주 헌법 8조가 통과돼 동성결혼이 금지됐다.

한편 이 조항이 통과되기 전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결혼을 올린 동성커플은 1만8000쌍에 달한다.

연방항소법원이 주 헌법 해제 명령을 내리자 동성애자들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중 일부는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 모여 혼인증명서를 제출했다.

캘리포니아주 카말라 해리스 법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연방항소법원의 명령에 감격했다”며 “동성커플은 결혼이라는 기본권을 누릴 날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으며, 이제 이들의 관계는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방항소법원의 명령으로 캘리포니아는 코네티컷, 아이오와 등에 이어 동성결혼을 허용한 미국의 13번째 주가 됐다.

캘리포니아는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양성애자의 비율이 전체의 18% 수준으로 미국 전체 평균보다 3∼4배 높은 지역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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