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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발명가, 판결 불만으로 법원 현판에 인분 투척
[헤럴드생생뉴스]40대 발명가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 현판에 인분을 뿌리다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법원 현판에 인분을 투척해 훼손한 혐의(공용건조물손상 등)로 김모(47)씨를 입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입구에서 서울고등법원 현판에 인분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닐봉지에 담아 온 인분을 손으로 현판에 던졌으며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억울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명가로 알려진 김씨는 지난 2011년 국회의사당 앞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일반물건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했으나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 혐의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을 깨고 돌려 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김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경찰과 법원 관계자는 이날 “김씨가 오늘 판결에 불만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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