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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6억대 뇌물 받고 부동산 매매협상에 개입한 청주시 공무원 구속기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청주시청과 KT&G간 연토제조창 부지 협상과 관련,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청주시청 공무원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지난 2010년 청주시청과 KT&G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매 협상 과정에서 KT&G의 부동산 용역업체인 N사로부터 6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모(51ㆍ청주시청)과장을 구속기소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0년 당시 계약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N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협상을 KT&G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청은 KT&G 소유의 토지를 250억원에 매입해 문화시설로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KT&G는 400억원의 매각가를 제시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이 씨는 매입 가격을 350억원으로 올려주는 대가로 2010년 10월부터 2개월간 N사에서 6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았고, 계약은 그 해 12월 체결됐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이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14일에는 이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KT&G 전 현직 임원 A 씨와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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