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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무면허 한방정력제 유통 한의사 등 2명 검거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무면허로 한방정력제를 제조ㆍ유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한의사와 병원사무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면허 없이 한방정력제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한방병원 사무장과 한의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무장 A(49) 씨는 고용 한의사와 함께 지난 200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발기부전치료제 씨알리스 성분과 한약재를 섞은 한방정력제 3억4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 씨가 한의원 운영 자격을 갖추지 않고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사무장 병원’ 형태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1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국가ㆍ지자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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