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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신없는 보험살인’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살인에 의한 보험사기극’ 결론
대법, 상고 기각 원심 확정



2010년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은 결국 살인에 의한 보험사기극으로 결론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이 사건 파기환송 상고심에서 살인, 사기, 사체은닉, 공문서위조 등 13가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 손모(43ㆍ여)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해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점, 사건 무렵 3개월여 전부터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거액의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여러 차례 독극물과 살인방법을 알아본 사실, 피해자가 돌연사나 자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황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같이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 며 “개별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가 상호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상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손 씨는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33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대구의 한 여성쉼터에서 지내던 여성 노숙자 김모(26) 씨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며 부산으로 데려왔다. 이튿날 새벽 김 씨는 손 씨의 차 안에서 숨졌다. 손 씨는 김 씨를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간 뒤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접수했다. 사체검안서를 받은 후에는 시신을 화장해 부산 바닷가에 뿌렸다. 손 씨는 ‘자신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으로 직접 600만원을 수령하고, 추가로 2억5000만원을 수령하려 했다.

1심은 손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체은닉죄만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심리가 미진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는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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