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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중요 회의 30%까지 의무적으로 영상회의
[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앞으로 정부 부처간 회의 30%가 영상회의로 진행된다.

안전행정부는 부처별 주요회의를 선정해 전체 개최건수의 30% 이상을 영상회의로 개최토록하는 ‘영상회의 책임관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민원인도 직접 방문하는 대신에 영상회의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세종시 입주기관 공무원들의 출장비용이 크게 늘었고, 이로 인한 행정 비효율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이같은 행정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상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ㆍ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앞으로 각 부처는 장차관이 주재하는 부처간 주요회의를 선정해 전체 개최건수 대비 30%이상을 영상회의로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안행부는 기관별 영상회의 이용실적을 국무회의 등에 보고해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각 부처별로 영상회의 활성화를 책임지는 전담부서도 지정한다. 또 부처를 방문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위해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을 통해 원격으로 세종시에 있는 담당자를 만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안행부는 이날 범정부적인 영상회의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 영상회의 활성화 정책공유 워크샵’을 4개 정부청사(서울, 세종, 과천, 대전)를 연결한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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