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뭐하러 법대로 해? 법을 이용해야지” 검찰, 허위무고 사범 기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거짓서류를 꾸며 돌려받았던 빚을 다시한번 타내려 한 악덕 채권추심업자와 부모로부터 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을 절도범으로 고소토록 한 10대 불효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전형근)는 받아낼 돈이 있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한 혐의(사기 등)로 채권추심업자 최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8년 7월 피해자 A(55ㆍ여)씨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고서도 앞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지급명령서를 4년간 갖고 있다가 이를 법원에 제출, 지난해 2월 법원으로부터 A 씨의 예금채권 6678만원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추심명령을 받은 혐의다.

최 씨는 또 다른 피해자 B(58ㆍ여)씨에게서도 돈을 빌려준 뒤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돈을 받았지만, 법원에 판결문 정본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신고한 뒤 재발급 받아 제출, B 씨의 냉장고와 에어컨 등을 압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씨와 호프집 동업계약을 맺은 것처럼 위조약정서를 작성해 지난해 9월 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및 형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부모의 돈을 타내기 위해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을 절도범으로 신고하도록 한 황당한 10대도 적발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대리점원으로 일하면서 외상대금이 생기자 자신을 절도범으로 신고하면 어머니가 합의금을 지금할 것이라며 고소할 것을 제의한 혐의(무고 교사)로 김모(19)씨와 김 씨 제안에 따라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휴대전화 대리점 사장 김모(31)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종업원 김 씨는 영업실적이 저조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중 사장 김 씨와 함께 통신사로부터 외상으로 휴대전화를 넘겨받았다. 종업원 김씨는 외상대금 채무 9000만원 중 자신이 5000만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절도로 신고하면 어머니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장 김 씨에게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장 김 씨는 지난 3월 종업원 김 씨가 휴대전화 100여대(1억원 상당)를 훔쳐 판매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mad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