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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대책 발목 잡는 국회…왜 그럴까?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정부의 주요 4.1대책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이달내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7월 여름 비수기가 시작되는 데다 이달 말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제외한 일반 주택 거래자들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거래절벽’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7일 6월 국회 회기내인 다음달 1~2일께 ‘원포인트 상임위’를 열고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국토부는 6월 국회에서 상임위까지는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야당에 요청했으나 철도발전방안과 관련해 소위원회를 열자는 야당의 제안을 정부가 반대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분당 등 리모델링 추진 단지 주민들은 국회가 회복 조짐을 보이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리모델링 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 가서야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관해선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이어서 8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말에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현재 ‘공포후 6개월 이후’에서 ‘공포후 4개월 이후’로 2개월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4.1대책이면서 현 정부 부동산 공약중 하나인 ‘목돈안드는전세제도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구권 양도방식)’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6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에 이어 27일에도 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논의했으나 야당이 반대급부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는 시장 교란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7월로 예정했던 목돈안드는전세제도Ⅱ와 관련한 금융상품 출시도 어렵게 됐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양도방식은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넘기고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 때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전세 임차인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국토부는 통상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5~6% 선이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4% 초반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본부장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담보대출을 받는 ‘목돈안드는 전세제도Ⅰ’은 7월 부터 시행되지만 이 방식보다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이 더 효과가 크다”며 “무주택 세입자의 전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루 빨리시행돼야 하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4.1대책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시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공급을 허용하고 현금청산시기를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6월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일부 재건축 조합원들의 반대로 지난 4월에도 한차례 법안 통과가 무산됐는데 이번에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업계 등이 요구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는 기획재정위원회에 또다시 계류됐고,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법(주택법)은 아예 이번 국회에서 논의도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 내놓은 4·1대책이 잇따라 국회에서 덜미가 잡힘에 따라 7월 이후 시장 침체가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달 말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데다 7~8월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쳐 주택 거래량이 또 다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계경기가 요동치고 있고 시중 은행의 금리 인상도 잇따르는 등 악재가 겹쳐 ‘거래 절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는 마치 백화점 세일기간이 끝난 것과 같아서 잠재 주택 구입 수요자들이 이제 ‘다음 세일기간’을 기다리지 않겠느냐”며 “지금 주택을 사면 비싸게 산다는 인식이 있고 금융시장 불안도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 위원은 그러나 “취득세 감면은 종료되지만 생애최초나 미분양·신축주택 양도세 혜택 등 한쪽에선 군불을 지피고 있어 당장 가격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시장의 관망세와 주택 매도자들과의 힘겨루기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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