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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찬양 인터넷신문 편집위원장 국가보안법위반 구속
[헤럴드경제 김기훈 기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신문 편집위원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 보안3과는 26일 인터넷신문 ‘민족의소리 자주역사신보’ 편집위원장 A (56) 씨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이적단체인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중앙위원으로 1990년 7월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민자통에 가입해 총회에 참석하는 등 이적동조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상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위대한 선군정치는 이겼다” 등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포스터 등 총 500여점을 소지ㆍ반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 씨는 2011년 4월 14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점에 대해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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