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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현 CJ회장 금고지기, 신동기 CJ글로벌 홀딩스 부사장 구속기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관리 총책으로 알려진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대표(57)를 구속기소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부장 윤대진)는 27일 오후 신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중국통으로 불리던 신 씨는 CJ그룹의 홍콩법인장으로 15년 가량을 홍콩에서 근무해 홍콩 화교상권과 일대 중국 기업체와 유대를 맺고 2002년 당시 ‘올리브 영’을 합작하며 CJ그룹의 중국 창구 역할을 했다.

또 CJ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공식 출범한 2007년 재무담당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이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이어 인천시 옹진근 덕적면 굴업도 52만평 부지 가운데 전체의 98%를 사들이고 이 회장 일가가 100% 지분에 참여한 페이퍼컴퍼니 ‘씨앤아이레저산업’ 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현재는 홍콩 사료사업 지주회사인 CJ글로벌홀딩스의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신 씨는 지난 8일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한편 26일 검찰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차명계좌 등을 통한 주식 거래와 미술품 구매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고교 동창으로 1996년~2004년 사이 이 회장 비서실에 근무하며 비자금 조성과 관리에 개입한 CJ그룹 중국법인 부사장 김모씨(52)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중국측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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