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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과세ㆍ감면 정비가 부자증세?…“대부분의 샐러리맨 세금 늘어날 것”
[헤럴드경제=하남현ㆍ안상미 기자]비과세ㆍ감면 제도의 정비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제혜택 금융상품 등도 축소 또는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고소득자의 세 혜택을 줄이겠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중산층 이하 서민층 근로자 역시 부담이 늘 것으로 보여 사실상 증세라는 지적이다.

조세연구원은 지난 26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 관련 공청회’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서 나온 제언들은 오는 8월 세법개정안에 대부분 방영될 방침이다.

가장 큰 부분은 연말정산의 방식을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세율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고액 연봉자에게 유리한 구조였다.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이나 세율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돌려준다.

세액공제의 경우 세율이 극히 낮았던 저소득층에게는 분명 유리하다. 그러나 세액공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중산층 근로자들 역시 소득공제 때보다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적을 가능성이 크다. 줄어드는 만큼 사실상 세금을 더 많이 내야된다는 얘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저소득 근로자까지 포함해 모든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온다. 연간 3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내년 일몰이 돌아온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40%라고 가정하면 연봉 3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올해 연말정산으로 18만5635원(공제율 15%)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18만5635원을 세금으로 더 낸 것이 되고, 단계적으로 축소돼 공제율 10%가 된다고 해도 환급액은 12만7350원으로 6만원 가량 세금을 더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연봉이 올라가게 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따른 세금부담액은 훨씬 더 커진다. 공제율이 현재 15%에서 10%로 5%포인트만 낮아져도 연봉 5000만원 근로자는 15만8400원, 연봉 1억원 근로자는 34만6500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한다.

장기저축성 보험 및 선박펀드와 같이 세제 혜택을 주던 금융상품도 사실상 폐지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중산층이나 부유층 은행 고객들은 “더 이상의 세테크는 없다”며 낙담해 하는 분위기다.

개편 방향의 타깃으로 잡힌 고액 금융 자산가는 물론 중산층 이하 서민 고객 역시 금융 소득에 따른 세재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금융권에서도 “재형저축 이후 세재 혜택 상품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윤성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강북센터 PB는 “세수 확보라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다시한번 드러난 셈”이라며 “세금폭탄을 우려한 거액자산을 보유한 고객들이 난감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세연구원이 폐지를 거론한 선박투자펀드, 해외자본개발펀드 등은 이미 시장 상황 불안으로 수익성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어서 자산가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시장상황 불안과 금융상품 세제혜택 폐지 등이 겹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고객들은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한 은행 예금 상품 등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다.

이형일 하나은행 PB본부장은 “이제 더이상 절세는 재테크의 이슈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금값 등도 떨어져 이제 고객들이 오히려 수익은 낮지만 안전한 정기예금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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