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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장짜리 설문지 작성해주고 720만원… 법원 “의사 자격정지 정당”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두 장 짜리 설문지에 답해 주고 제약사로부터 720만원을 챙긴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날로 교묘해지는 의약계 리베이트 관행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인성)는 정형외과 의사 김모 씨가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2009년 10월 A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설문지에 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설문은 고작 12개의 객관식 문항이 든 간단한 것이었다. A사 영업사원들은 이후로도 줄곧 김 씨에게 같은 내용의 설문지와 함께 금품을 내밀었다. 1~2장짜리 설문도 귀찮았던 김 씨는 나중에 가서는 영업사원들에게 “당신이 대신 작성해서 내라”고 미뤄버렸다. 대신 사례는 꼬박꼬박 챙겨 1년여만에 7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를 받았지만 김 씨는 운좋게도 기소유예돼 처벌은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김 씨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며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했고 이에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설문 분량이 1~2페이지에 불과하고 내용도 빈약하며 매번 같은 내용에 의약품 이름만 바꿔 기재해 사실상 해당 의약품을 상기시켜 처방을 유도하거나 종전 처방을 유지하려는 목적의 설문으로 보일 뿐 실질적인 설문조사로 보기 어렵다”며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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