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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 시내버스 요금 원가절감 방안 7월 마련..옥외가격표시제 세탁소, 목욕탕, 학원으로 확대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부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7월중 지방 상수도 및 시내버스 요금의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가격 경쟁 유발 및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옥외 가격표시제를 기존 음식점, 이ㆍ미용업에서 세탁업, 목욕장업, 학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013년 제1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지방물가 동향 및 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수도와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원가절감 방안을 찾기로 했다. 상수도요금은 원ㆍ정수구입비, 인력운영비 등 원가요소별로 절감 방법을 모색한다. 시내버스요금도 산정기준을 마련해 가격인하 요인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원가절감 방안을 7월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또 금년부터 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 및 66㎡이상 이ㆍ미용실에서 시행중인 옥외 가격표시제의 대상 업종을 세탁업, 목욕장업, 학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료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의 지방요금 안정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부처 공모사업 선정시 물가 안정 자치단체를 우대하는 등 물가안정에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추 차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물가 수준이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 물가안정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장마와 태풍으로 물가인상 요인이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공공요금,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적극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공장부지내 가설건축물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농공단지 등에서의 공장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자체의 건의사항 중 우선 수용 가능한 과제를 해결키로 했다. 또 7월 첫주에 열리는 ‘제1회 협동조합 주간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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