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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법무 "남재준, 필요하면 소환 조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 민주당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필요시 남 원장을 소환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남 원장에 대한 소환 계획이있느냐는 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질문에 ”검찰이 적당히 (수사) 하지는 않는다. 필요하면 소환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 중에) 전화를 했다는데 상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수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전화했다는 시점에 박 전 국장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지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김 전 청장 및 박 전 국장의 ‘배후’, ‘몸통’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하자 ”(박 전 국장에 대한) 추가 고발 부분을 수사 중“이라며 ”정치적 고려없이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 의혹 제기만으로 수사할 수는 없지만 자료가 확인되는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주장을 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 지난 2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데 대해 ”(검찰이) 대화록 전부를 본 것은 아니고, 일부 발췌본을 검토하고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들어 객관적으로 법리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은 다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백웅기 기자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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