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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현 CJ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재현 CJ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벌 총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26일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방금 법원에 청구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모두 설명할 순 없지만, 혐의중에 국외재산도피 관련 혐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25일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이 회장은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게 아니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CJ그룹의 주가를 조작한 것도 의도한 범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부터 적용될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기본 형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5∼9년, 주가조작 5∼9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이 각각 5∼8년 등으로 매우 무거운 편이다. 특히 양형기준상 최소 형량이 5년인만큼,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에만 선고 가능한 집행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이 회장의 범죄 혐의가 중대해 실형이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측은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도 인정했고 검찰 조사에서 협조적이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강조해 구속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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