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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절차 어기고 공무원 채용...정부 감사 덜미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가 별정직 공무원 등을 임의로 채용해오다 정부 감사에서 지적됐다.

26일 안전행정부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2009년 10월 12일자로 지방별정7급 상당 A 씨(시청각자료 관리원), B 씨(조경관리사), C 씨(관광안내원), D 씨(여성복지 상담원)를 지방별정6급 상당으로 특별 임용했다.

시가 이들을 공고에 의한 신규채용 절차도 없이 채용한 이유는 이들이 장기근속했고 6급 상당 임용자격요건을 충족했으며,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안행부는 이를 규정 위반으로 지적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제3조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의해 별정직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 자격기준에 의해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임용예정 직위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해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구시가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

대구시가 지난 2009년 1월 지방전임계약직 다급 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자격 미달 E씨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해 같은해 3월 10자로 신규 발령한 것도 문제로 꼽혔다.

안행부는 E씨가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 석사학위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당시 응시자격요건을 충촉치 못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해야 했음에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해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김범일 대구시장이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선정과정 타당성과 객관성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부정하게 선발된 이들에 대한 조치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별정직 채용은 관련부서 내부 승진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응시자격 미달자 최종합격은 당시 당담자가 확인 작업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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