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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보완…좌석안전띠 착용도 의무화
[헤럴드경제 = 윤현종]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검사항목이 추가되고 좌석안전띠 착용도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에 더해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정기검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광각실외 후사경, 승강구 보조발판, 점멸표시등, 어린이 보호표지, 차체색상(황색) 등을 검사항목에 추가한다. 또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하고 이와함께 안전띠가 없거나 손상ㆍ훼손된 차량은 검사 불합격 처리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매년 버스 등 사업용자동차를 해체하여 점검하는 ‘정기점검’이 폐지되고 ‘정기검사’로 통합된다. 이로써 연간 정기점검 대상차량 32만여 대가 390억원 가량의 검사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대신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점검에만 있던 드럼과 라이닝 마모 상태 등 9개 항목을 정기검사 항목에 반영했다. 그간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점검(1년, 해체검사)과 정기검사(6개월∼2년, 육안 및 기기검사)를 중복해서 받는 불편이 지적돼 왔다.

3월 기준 사업용 자동차 등록대수는 100여만 대로, 이준 개인택시 16만대가량을 뺀 총90여만 대가 정기점점 대상이지만 이번 정기점점 폐지로 연간 32만여대가 390억원 정도의 검사수수료를 덜 수 잇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또 국토부는 급발진 추정사고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할 때 장착사실을 안내문으로 알리도록 했다. 이에 더해 자동차 소유자,운전자,조사자 등이 EDR 기록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고기록장치에서 추출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 12월까지 개정될 계획이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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