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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선택한 세운상가…왜?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서울 종로구 종로 3가의 세운상가가 철거되지 않고 보존된다.

서울시가 25일 발표한 ‘세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7개동 세운상가군을 주변 구역과 분리해 주민의 뜻에 맞춰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활성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세운상가 가동부터 진양 상가까지를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 상가별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로구 종로3가의 세운상가는 1967년 건립돼 한때 전기·전자 등 도심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았으나 1970년대 중반 강남으로 상권이 이동하면서 쇠퇴했다. 이후 197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갈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지지부진했고 슬럼화했다. 시는 2009년엔 세운상가를 포함한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세운상가를 전면 철거 후 공원으로 조성하려다가 이번에 계획을 변경했다.

시는 세운상가 주변은 기존의 일률적 대규모 통합개발방식이 아닌 소규모로 나눠 개발키로 했다. 현재 세운 재정비촉진지구는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1구역, 6-2구역, 6-3구역, 6-4구역 등 총 8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 사업시행인가 준비 단계인 4구역은 기존 사업 규모를 유지하고, 나머지 7개 구역은 유연한 분할 개발 방식이 적용된다.

시는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주거비율 50% 이외에 최대 10%까지 오피스텔 추가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주거지의 30% 이상을 소형(전용면적 60㎡)으로 짓게 하되 초과건립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주변 경관 유지를 위해 건축물 최고 높이는 90m에서 50m까지 차등 적용한다. 대신 건축물 높이 하향으로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구역에 대해선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최고 8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도심부 상업지역 용적률인 600%를 적용하되 도심산업 활성화 구역과 산업기능 쇠퇴로 용도 전환 유도가 필요한 구역에는 각각 100%, 2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주민공람,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에 촉진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세운상가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고 도심 재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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