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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에 무더기 불법 징계…소송비용으로 거액 낭비도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정해진 절차를 어기고 무리한 징계를 남발하면서 이에 반발한 노조와의 소송에서 거액의 소송비용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감사원의 ‘한국철도시설공단 임금체불 등 노사문제 처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2010∼2012년 직원들에게 모두 78건의 징계나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김광재 현 이사장이 취임한 2011년 8월 전까지는 징계 9건에 불과했지만 취임 후에는 69건으로 급증했다. 공단은 지난 해에만 무려 58명에게 징계 또는 직권면직 처분을 부과해 징계 남발 우려가 일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작년 58건의 징계처분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행정소송, 임금보전 등의 비용으로 1년 동안 4억5000만원을 지출했다.

소송이 이어진 것은 무더기 징계가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

공단은 자체 감사실이 아닌 이사장 직속 경영지원처와 품질안전평가처를 통해 직원들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거나, 징계 종류를 구체화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의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사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부서에서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고 징계 요구를 하는 등 무리한 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소송을 유발하고 징계 업무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김 이사장에게 적법하게 징계 업무를 수행하라며 주의 조치를 주고, 국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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