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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서, 공소시효 자동계산 스마트폰 앱 보급 …금융사기 방지 프로그램도 구축 예정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소시효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을 개발ㆍ보급하는 한편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사기 사전 차단 연계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성동경찰서는 공소시효 계산의 오류와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공소시효 자동계산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보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외에도 검찰, 특별사법경찰기관, 시민도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는 ‘구글플레이’에 접속해 ‘공소시효’ 키워드로 검색해 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아이폰용 앱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사용자가 앱에 범죄 날짜, 범죄 유형, 해외 출국 기간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해 보여준다.

경찰은 이 앱을 통해 체포영장 신청 등 수배 절차 시간을 단축하고, 공소시효 산정 오류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국민 신뢰도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찰은 금융사기 차단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사기, 휴대폰 개통 등 금융사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특수계층과 일반인 신청자를 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출할 계획이다. 특수계층은 교도소 수용자, 병역의무자,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노숙자 등이다.

경찰은 신용정보사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특수계층이나 일반인들이 특정기간 동안 대출보증 등 금융거래를 하려고 하면 신용조회 요청을 거부해 금융거래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금융사기를 예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사기 피해사례가 감소한다면 다른 사건 해결에 경찰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어 경찰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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