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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주택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요건 완화로 임차인 보호 강화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임대사업자에게 대출금 연체 등 금융상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보증가입이 가능해진다.

대한주택보증은 임대사업자의 부실방지와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대한주택보증 측은 이번 조치로 기존 미가입 임대주택 271개단지, 1만4786가구의 상당수가 보증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임대주택법에 의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기피하거나 보증요건을 미충족해 보증발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쉬워지고, 보증 미가입 임대주택의 보증가입에 따른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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