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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대리인의 보험계약, 피보험자 질병 몰랐어도 보험금 지급 거절 안 돼”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따로 사는 친척이 대리로 보험 계약을 맺을 당시 피보험자가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미처 몰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급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피보험자 김모(33ㆍ여) 씨가 서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메리츠보험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보험계약 보름 전에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대신 보험을 든 김 씨의 이모인 조모 씨가 이런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보험자의 신체 상태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 계약을 한 대리인 외에 피보험자 본인에게도 별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을 받게 돼 있는데 계약서에는 김 씨의 서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6월 이모 조 씨를 통해 암이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장해주는 메리츠화재의 보험에 가입했다. 김 씨는 계약 보름 전께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알지 못한 조 씨는 건강보험 계약서에서 최근 3개월 내 진찰,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2008년 9월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김 씨는 이듬 해 8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보험계약 무효 확인소송을 냈고, 이에 김씨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김 씨에게 전화 등을 통해 손쉽게 질병 유무를 확인해보지 않았다며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보험사 승소로 판결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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