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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서 자위행위 교사 실형 선고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서울 양천구의 한 남녀공학 고등학교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13단독 송동진 부장판사는 21일 교내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공연음란 및 상해)로 구속기소된 기간제 교사 A(55) 씨에게 징역 10월을 실형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또 성폭력 예방교육 40시간 수강과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 좋아하는 여학생과 성행위를 하고 싶어서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2004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점, 체포 이후 조사 과정에서 비이성적인 진술 태도를 보이고 구치소에서 소란을 피운 점 등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돼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한문 기간제 교사인 A 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3시께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습 시간에 한 남학생이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고 있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학생이 도망가자 뒤쫓는 과정에서 여학생반 앞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을 말리는 학생과 동료 교사들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고 후 A 씨는 재판부를 향해 “집행유예는 아닌가 보네요”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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