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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낮 교내서 음란행위’ 교사, 범행 이유가…
[헤럴드생생뉴스] 교내에서 학생들을 때리고 음란 행위를 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상해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5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40시간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들과 교사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학생 앞에서 자위행위를 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반성의 기미도 없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을 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위행위 동기와 관련해 “좋아하는 여학생과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도 양형에 참작됐다.

이어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 심신 미약한 상태에 있기는 했지만 상당기간 여러 곳에서 기간제 교사 등으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사건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17일 학생들에게 자율 학습을 하라고 했다가 한 학생이 이어폰을 착용한 채 불량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남학생의 2명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복도에서 남녀 학생 60여 명 앞에서 바지를 내린 채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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