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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X사업 1차 가격입찰, 8조 3000억 모두 초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래 대한민국의 영공을 책임질 차기전투기(F-X) 사업 1차 가격입찰 결과 3개 후보업체들이 예산범위를 넘어선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F-X사업 수주경쟁을 펼치고 있는 록히드마틴(F-35A), 보잉(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유로파이터) 등 3사가 낸 금액 모두 정부가 책정한 사업비 8조3000억원을 초과한 것.

F-X사업 입찰에 관여하는 한 관계자는 21일 “18일부터 어제까지 사흘간 1차 가격입찰을 실시한 결과 3개 기종 모두 예산범위를 넘어섰다”며 “25일부터 28일까지 2차 가격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1차 가격입찰 기간 3사를 대상으로 사흘 동안 총 20여회에 걸쳐 가격입찰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가격은 30회를 전후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2차 가격입찰에서도 3사가 제시한 가격이 8조3000억원을 넘어선다면 재입찰이나 최악의 경우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아직 가격입찰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격입찰이 마무리된 뒤 그 때 상황을 보고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상업판매인 F-15SE와 유로파이터는 확정가격을 제시했으나 정부간 계약인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 적용되는 F-35A는 확정가격을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은 FMS 규정상 개발중인 무기를 판매할 경우 확정가를 제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선 F-35A의 확정가격이 제시되지 않는 바람에 경쟁기종인 F-15SE와 유로파이터 역시 가격입찰 과정에서 굳이 인하경쟁을 펼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F-35A가 최종적으로 F-X 기종으로 선정될 경우 미국 정부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FMS 행정비 3.5%와 계약행정비 0.85%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방사청은 F-35A에 대해 확정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과 수수료 지급 문제 등까지 포함해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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