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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주식분할안 합의…창업자들 막대한 수입
구글 창업자들이 주식분할안 반대를 주장한 일부 주주들과 합의해 결국 의결권은 유지한 채 주식분할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게 됐다.

1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 이사회는 작년 4월 주식분할안을 의결했으나, 일부 주주들이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에게 유리하고 다른 주주들에게는 불리해 불공평한 안”이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현재 구글 주식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가진 의결권 있는 보통주(‘A형’)와, 페이지와 브린 등이 가진 특별의결권주(‘B형’) 등 2종류가 있다. B유형 주식의 주당 의결권은 A형 주식의 10배다.

이런 체제를 통해 페이지와 브린이 확보한 의결권 비중은 56%에 이른다. 주식 수로 따지면 이 두 사람의 지분은 15%다. 구글의 주식분할안은 의결권이 없는 ‘C형’이라는 제3의 주식 유형을 만들고, 기존의 A형 주주들에게 1대1 비율로 C형 무의결권주를 추가로 주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페이지와 브린은 의결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스란히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발행될 C형 무의결권주를 팔아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의 지적이었다.

구글은 원고 측 주주들에게 C형 주식이 거래되기 시작한 지 1년을 기준으로 C형 주식의가격이 A형 주식의 가격보다 1% 이상 낮을 경우, 구글이 가격 차액의 일부를 현금 또는 추가 구글 주식의 형태로 C형 주주에게 보상키로 합의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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