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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운의 복돈? 모조지폐 잘못쓰다간 큰코다친다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흔히 행운의 복돈이라고 불리는 2달러 모조지폐는 물론 5만원권 모조지폐등이 인터넷에서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다. 이들 모조지폐는 크기는 물론, 두께도 진폐와 흡사해 시장 등에서 쓰일 경우 진폐로 착각할 가능성도 높다.

지난 2010년 중국산 5만원 모조지폐와 2달러 모조 지폐 유통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지만, 아직도 시중에는 당시 유통된 모조 지폐등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를 이용한 범죄도 최근 발생했다.

지난 1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5만원권 모조지폐를 진폐로 속여 환치기를 해주겠다던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이 사용한 모조지폐는 “견양, 박찬호”라는 문구를 제외하고는 실제 5만원권과 거의 흡사했다.

이번 환치기 사기 일당이 사용한 모조지폐는 지난 2010년 유통된 중국산 모조지폐의 일부로 모조지폐를 범죄에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조지폐 사용은 현행 위폐사범과 달리 통화위조혐의가 아닌 사기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경찰은 5만원권 모조지폐의 앞면에는 문구 등이 새겨져 있어 구분이 가능하지만, 뒷면은 진폐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무심코 진폐로 착각할 위험이 있어 위폐 못지 않게 통화시장을 혼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한편 시중에 유통되는 5만원권 금박모조지폐는 2011년 한국은행이 저작권 위반을 주장하며 제조업체들을 고소한 적도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화폐도안 이용 상품의 제작 수입 및 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당연히 이를 구입하는 것도 불법이다.

또 경찰은 복돈으로 알려져 인터넷에서 거래되고 있는 2달러 지폐의 경우 미국에서도 진폐가 거의 유통안돼 현재 거래되는 2달러 지폐는 모조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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