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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몰아주기ㆍ통상임금ㆍ임금피크제, 여야 혈투만 남았다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6월 임시국회의 본격적인 전장(戰場)이 열렸다. 지난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17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소관 법안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을(乙) 지키기’가 정치권의 공통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의 해법이 달라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이미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확인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열기는 더욱 뜨겁게 달궈질 전망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갑을 상생’을 외치며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치’를 내세워 가속도를 내고 있어 개별 법안 논의 과정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 일각에선 속도조절론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는 데다, 법사위와 다른 상임위 간의 갈등도 계속되는 양상이어서 전선(戰線)이 광범위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 등 야당이 발의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은 대표적 쟁점 중 하나다. 부당한 대기업 계열사간 거래에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기업결합 제한 및 경제력 집중 억제에 대해서도 처벌 기준을 신설해 경제력 집중 여부로도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사실상 모든 종류의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를 금지할 수 있다”고 과잉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에서도 시각차가 보인다. 여야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손해액 최대 10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일명 ‘갑을관계 민주화법’을 발의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불공정한 대리점 거래에 초점을 맞춰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시킨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을 발의했다. 갑을 관계의 정상화를 목표하는 건 같지만 각론에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 처벌 수위를 두고 논쟁이 예상된다.

노동 현안도 산적해있다. 그 가운데 통상임금 관련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노위의 핵심 쟁점 법안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등 야당 측은 6월국회에 앞서 정기적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통상임금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은 노ㆍ사ㆍ정 협의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당장 입법을 서두르기보다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은 뒤에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년연장법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과 관련해서도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국회에서 정무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하는 FIU법, 프랜차이즈 보호법 등도 난제다. 다만 여야가 앞서 이번 6월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터라 막판 조율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주요 변수로 지적된다. 야당 측의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요구에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번 사안이 정쟁으로 흐를 경우 자칫 민생 법안들이 뒤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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