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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민주화 법안…여의도‘立法대전’…재계는 한숨소리뿐…
與 “과잉 우려” 野 “경제민주화 후퇴”
일감몰아주기등 사안마다 입장차



상반기 마지막 임시국회가 14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여야가 모두 경제민주화 국회를 선언한 만큼 ‘시장의 룰(rule)’을 손질하는 법안들이 대거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금산분리 강화법안’ 외에 다수 법안에서 과잉 입법을 우려하는 여당과, 이를 경제민주화 후퇴로 보는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크다. 재계는 잔뜩 숨을 죽이고 여야 간의 입법대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무위, 일감몰아주기규제법 쟁점=‘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 등이 주요 법안이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규제법은 여야 간 이견이 크다. 여당은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한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모든 계열사의 예외 없는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순환출자 금지도 여당은 신규분만, 야당은 기존분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이른바 ‘납품 단가 후려치기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반대가 거세다. 하지만 새누리당도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타협의 여지는 열어두고 있다.

조원식 새누리당 의원은 “ (정부 안을 보면) 현실적으로 갑을관계 구분이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만큼 법안소위나 전체회의에서 (야당과)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3법 떠안은 법사위=‘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 3개 법안이 쟁점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양당 모두 내용을 손질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융거래정보 공유로 인한 국세청의 권한 남용을 막을 안전판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 시 예상 수익을 과도하게 제시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프랜차이즈법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도 새누리당이 연좌제 및 과잉 처벌 등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난제다.

▶환노위, 근로시간과 임금피크제 논란=60세 정년 의무화가 골자인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에 여야가 이미 합의했지만, 아직 적용 시점, 그리고 임금피크제와 연동 여부가 남은 숙제다.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해 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관심 대상이다. 정부와 노조는 근로시간 단축에 의욕적이지만, 비용 증가, 생산 차질 등을 우려한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산자위, 가짜 석유 근절법ㆍLNG 수입 자유화=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의 기준을 강화하고, 또 농어촌 면세유 불법 전용의 처벌을 강화하는 ‘석유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주유기의 오차 범위를 배 이상 강화하는 법안도 심사한다.

가스공사에만 허용된 수입권을 개별 사업자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는 가스공사 측과 민간 가스 사업자 간 장외 로비전이 이미 뜨겁다. 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정호ㆍ김윤희ㆍ조민선ㆍ백웅기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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