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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 버스데이 투유~’ 저작권 무효화해야” 美 영화사 소송
[헤럴드 생생뉴스]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생일축하곡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가 저작권이 있는 곡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영화나 공연에서 이 곡을 사용할 경우 워너/채플사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한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국내에서 개봉된 영화 ‘7급 공무원’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때문에 제작사가 저작권료로 1만2000달러를 지불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뉴욕의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사인 ‘굿모닝 투 유 프로덕션스’가 “이제는 촛불을 끄고 이 노래의 저작권을 무효화할 때가 됐다”며 500만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포스트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회사는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워너/채펠은 감히 부당하고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 노래의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녹음 및 공연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수백만 달러의 저작권료를 챙겨왔다”고 밝혔다. 소장은 “1893년 이래의 문서에는 이 노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라도 유효한 저작권이 있었다면 그것이 아무리 늦어도 1921년 이전에 시효가 끝났다는 확고한 증거가 발견된다”며 “따라서 워너/채펠 측이 어떤 저작권이라도 갖고 있다면 이 권리는 1935년에 발표된 특정 피아노 편곡의 복제나 유통에만 엄격하게 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장은 “그동안 이 회사가 주장하는 저작권의 효력이나 범위에 대한 법원 판결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의 멜로디나 가사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워너/채펠은 그동안 노래 사용 대가로 매년 적어도 200만달러 이상의 로열티를 챙겼을 것”이라면서 전액 환불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굿모닝 투 유’ 측은 현재 가칭 ‘해피 버스데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 중이다.

영화에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부르는 장면이 포함될 예정인데 워너/채펠이 연방저작권법 위반으로 15만달러의 벌금을 물지 않으려면 1천500달러의 로열티를 내고 이와 별도로 동시녹음 계약(synchronization license)을 체결할 것을 강요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이 회사는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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