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ㆍ이정아 기자]모델을 시켜준다며 여고생들을 유인해 강제추행한 20대 회사원이 구속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10대 여고생에게 접근한 뒤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교행위를 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원 A(28)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당시 여고생이었던 B(18) 양이 인터넷 카페 ‘모델나라’에 게시한 신상정보글을 보고 “쇼핑몰 사장이다. 피팅모델 시켜주겠다”며 연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어 B 양과 만난 뒤 지난해 11월 5일, 20일 두차례에 걸쳐 “모델이 되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강제로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같은 수법으로 다른 여고생 C(18) 양을 지난 1월 4일께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양과 C 양은 쇼핑몰 사장이라는 A 씨의 말을 믿고 모텔에 들어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모델 등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10대 여학생들의 심리를 이용해 연예기획사 매니저, 쇼핑몰 사장 등을 사칭하며 접근하는 남성들이 많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