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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감사 끝난 ‘성희롱ㆍ금품 의혹’ 재감사 ‘눈총’
해당 국장 대기발령…“사법기관 수사 의뢰 검토”

일부선 “전철협 마녀사냥에 국장이 당했다” 주장도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가 감사를 마친 사건을 민원인이 언론에 제보해 보도가 나가자 재감사한다고 밝혀 ‘감사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서울시는 국장급 공무원 A씨가 보상 관련 민원을 제기한 주부 B씨에게 노골적인 내용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는 등 성희롱을 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제기됨에 따라 감사를 벌여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사건을 최근 한 언론이 민원인의 주장만 보도하자 다시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관실의 관계자는 “A국장의 감사결과 무혐의로 모두 종결된 것을 민원인이 언론플레이에 나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보도가 잇따르자 시도 어쩔수 없이 재감사를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A국장이 상당히 억울할 것”이라며 “감사관실에서는 수사에 한계가 있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은 민원인 B씨가 서울시 A국장으로부터 ‘물 받아 놓은 욕조에 알몸으로 있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직원 회식에 불려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지난해 6월 A국장이 유럽으로 출장 갈 때 1000유로(한화 150만원 상당)를 건냈다며 환전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B씨는 “여비를 건넬 당시 A국장 여비서가 목격하는 등 분명히 전달했다”며 “10여년간 빼앗긴 재산을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수치심을 줘 억울하고 분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03년 성북천 복원 사업에서 점포가 헐린 뒤 대체 상가를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다가 2011년 담당부서로 발령이 난 A국장과 만났다.

성희롱 피해 등에 관한 내용을 전국철거민협의회에 제보했고 전철협은 A국장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A국장은 “B씨의 민원은 처음부터 들어줄 수 없는 민원 이었다”며 “B씨가 당시 비서와 친구라서 비서를 포함해 수차례 만나다 민원은 해결해 줄수 없는 민원이라고 명확히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다 친분이 쌓여 허물없이 농담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됐다”며 “그렇다고 둘이 만난적은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요구하는 민원이 이뤄지지 않자 오래된 문자 메시지까지 들춰내 (성희롱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억울하다”며 “문제의 문자 메시지는 앞뒤를 자르고 그 문장만 보도 시켜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서울시 감사에서도 확인하고 무혐의로 끝낸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A국장은 “작년 6월 유럽 출장에 앞서 유로를 가져왔는데 받지 않고 되돌려줬다”며 “공무원 생활을 20년 이상 한 공직자가 해결 될수 없는 민원으로 금품을 수수했겠냐”고 반문했다.

시는 여성 민원인을 성희롱하고 출장경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이날 A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서울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문제가 된 메시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전체 메시지를 보면 친한 관계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농담 수준으로 보인다”며 “현재 양측 진술이 엇갈려 진실 규명이 어렵다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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