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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법안, 갖가지 부작용 우려”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최근 국회에서 논의중인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법안은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적격성 심사대상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고 있어 금융사의 건전한 경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인의 위법으로 인해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의 문제점‘(김미애 선임연구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안은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금융업의 인허가 시 또는 대주주 변경승인에 따른 자격심사만을 의무로 정하고 인허가 이후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심사 규정이나 의무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번 강화안에서는 개별 금융업법을 개정해 주기적인 대주주 자격유지 심사를 의무화해 대주주에 대한 사후적 감시를 강화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해외사례의 경우도 금융회사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는 임원, 이사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건전 경영 여부를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단순히 소유권만 가진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또 적격성 상실 사유가 되는 횡령 및 배임죄의 경우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경영활동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도 법률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한경연은 “횡령이나 배임을 결정하는 기준에 내재된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해 대주주 자격요건에 포함시켜야 하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적격성까지 자격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경우도 심사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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