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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코스닥>“세운메디칼, 불성실 공시법인 해당 안 돼”
[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계약 해지 내용을 공시한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세운메디칼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불성실 공시법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급계약 해지 공시로 인한 세운메디칼의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건에 대해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해 부득이 해지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보고 세운메디칼이 불성실 공시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세운메디칼은 지난 7일 네덜란드 TSCI업체와 체결했던 혈액가온기(Blood Warmer)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회사 측은 기존 공급에 대한 상대방의 판매 수금 지연과 조인트벤처 등 무리한 요구로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세운메디칼 관계자는 “최근 불성실 공시 우려로 인한 주가하락은 실적 증가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보다 나은 글로벌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수출시장 개척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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