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택시법 논란 또 불붙나? -국토부 “택시법 6월국회에 제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6월 임시국회에 ‘택시지원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정부가 반대해 표류된 ‘택시대중교통법’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으로 수정해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택시지원법안을 마련해 이번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택시 감차 방안 등 쟁점사안에 대해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마련한 택시지원법은 택시 과잉공급 해소, 할증 확대를 통한 요금 인상, 종사자 소득증대 등의 지원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대중교통법’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마련한 대안에 대해 택시 업계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택시 단체들은 6월국회에서 그동안 표류된 택시대중교통법의 재의결을 목표로 세운 상태다. 택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법안에 대해 “이름만 지원법이지 택시를 규제하는 안이다. 실효성도 없다”면서 “정부가 택시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정은 ▷주택시장동향 및 대응방향 ▷아파트관리비리 개선 ▷철도산업 발전방안 추진방향 ▷택시지원법안 추진현황 및 계획을 비롯한 6월 임시국회 중점처리법안을 논의했다. 서 장관은 특히 4·1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 및 다주택자 관련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아파트 관리비 비리와 관련해선 “다양한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비리 관련자 처벌 강화 등 제도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민선기자bonjod@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