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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왕적’ 금융지주회장 권한 축소
사외이사 견제 강화·경영 공개
지배구조선진화방안 17일 공청회



계열사 대표이사 선임에 전권을 행사했던 금융지주 회장의 권한이 축소될 전망이다. 회장의 권한과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기되고, 회장에 대한 사외이사의 견제 기능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금융지주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경영 간섭 등 월권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는 KB금융 이사회에서 추진 중인 계열사 대표를 선임할 때 회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바꾸는 방안과 같은 맥락이다.

KB금융의 대추위는 회장과 사장, 사외이사 2인 등 4명으로 구성되는데, 후보에 대한 의견이 반반으로 나뉠 경우 회장이 캐스팅보트(의장의 결정권)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KB금융은 대추위원에 사외이사 1명을 더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주사 회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월권을 못하게 모범기준에 반영할 것”이라면서 “공시를 강화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범에는 지주 회장의 역할이 세부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지주 회장의 연봉 책정 기준과 지주 회장과 은행장의 역할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또 최고경영진과 이사회에 대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회장과 상근 임원, 사외이사 등의 보수 내역이 상세히 공개되는 한편 사외이사와 최고경영진(CEO)의 관계 등도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예금자ㆍ채권자 대표 등을 공익이사로 배정하거나 주요 경영진 선출 과정에 국민연금과 같은 대주주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거론된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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