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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작성…대구시 알고서도 묵인
감사원 “사실 확인 후 조치”
대구시의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부당행위에 항의하거나 어린이집 비리를 고발한 보육교사의 명단을 작성해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작성ㆍ유포’ 의혹과 관련, “사전에 인지 못했다”는 대구시와 대구 달성구청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와 달성구청이 이 문제가 불거지기 이미 석 달 전에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헤럴드경제 기자가 이를 집중 추궁하자, 이들 자치단체는 지난 12일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초기 대응에 미숙했다”며 뒤늦게 사실을 시인했다.

전문가들은 “엄연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문제의 어린이집 원장들의 사건 무마 청탁이 있었는지, 상급기관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 시민단체에 따르면 블랙리스트로 인해 피해를 봤던 한 보육교사는 지난 2월 27일, 6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담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국민신문고는 청와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의 민원 해결을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프로그램이다. 접수한 민원은 대구시와 달성구청에 전달됐고, 대구시는 민원인에게 “추후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전달했다. 특히 대구시는 2월 27일 밤 답변을 통해 “해당 지자체(달서구청) 담당자와 충분한 사실조사 등을 통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3일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진 뒤 대구시와 달성구청은 “이 문제에 대해 사전인지를 못했다”고 공식 대응해 왔다. 문제가 발생하자 거짓 해명을 한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와 달서구청이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유포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입장을 두둔해 왔다는 증거”라며 “이 같은 의혹을 밝히려면 정부 차원의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자료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뒤 조치하겠다”며 감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구=김상일 기자/smile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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