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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지자체 출자기관 방만경영 규제·관리법 제정”
정부와 새누리당이 12일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의 방만경영에 ‘메스’를 대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안전행전부와 새누리당 제1정조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협의했다.

권성동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지자체가 설립해 운영 중인 출자, 출연 기관의 방만경영을 규제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률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출자 기관의 설립 기준부터 재정, 인사 문제의 원칙을 정하고 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방공기업의 설립절차와 인사ㆍ예산 운영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우선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안행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설립 이후에도 지제체장이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경영진단에서 민영화 대상으로 결정된 지방공기업은 해산절차를 밟도록 했다. 

조민선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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