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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크엔드>세종시 첫마을은 청정지대…유흥업소 ‘제로’
[헤럴드경제(세종)=안상미 기자]저녁만 되면 세종시 첫마을은 영락없는 시골이다. 서울에선 해가 지면 본격 활동을 시작했는데 여기선 다들 일찍 귀가하는 분위기다. 저녁 술판을 벌일 수 있는 변변한 장소가 없다보니 그렇다. 저녁밥을 먹으면서 반주 한 잔 곁들이거나 2차로 가봐야 ‘치맥(치킨+맥주)’집 정도가 전부다.

첫마을은 청정지대다. 단란주점처럼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업소는 전혀 없다. 심지어 그 흔하다는 노래방, PC방, 당구장도 없다. 앞으로도 생기기 힘들다.

세종시라고 유흥업소에 별다른 규제를 했을 리는 없다. 이유는 바로 인근 학교 때문이다.

넓지 않은 첫마을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각각 두곳, 한솔중학교와 한솔고등학교까지 총 6개나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가 학교의 경계선에서 200m인데 웬만한 상가 지역은 어느 학교 정문이든 후문에서든 다 범위 내에 포함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는 전화방이나 성기구 취급업소 등은 어떤 경우에도 들어올 수가 없다.

절대정화구역(50m 이내)이 아닌 상대정화구역(50~200m 이내)에는 유흥주점을 비롯해 경마장, 여인숙, 노래방, 만화가게 등이 심의 후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심의위원단에 해당학교 교장과 교육청 공무원 뿐 아니라 학부모가 포함되어 있어 심의를 통과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간 조용했던 첫마을에도 이제 노래소리는 들리게 생겼다. 한솔동주민센터 맞은편 새로 지은 한솔 퍼스티움 상가에 노래방이 문을 연다. 한솔중학교로부터 300m, 참샘초등학교 후문으로부터 330m가 떨어져 있어 학교위생정화구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곳에는 첫마을에서는 처음으로 스크린 골프가 입점하기도 했다. 정화구역을 벗어난 상가는 현재 첫마을이 있는 1생활권에서는 유일하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이곳 역시 유흥업소라기 보다는 말 그대로 노래연습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학원 들어갈 상가도 모자라 죽겠는데 노래방과 호프집이 들어온다고 ‘세종맘’들이 벌써부터 매와 같은 눈으로 감시를 시작했다. 술을 팔거나 노래방 도우미라도 눈에 띄는 날에는 바로 교육청과 시청에 민원을 넣자는 얘기가 오고 가는 중이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2생활권이 완성되면 유흥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그러나 구역에 따라 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유흥시설은 2-4생활권의 15개 필지에만 가능토록 정해놨다. 15개 필지는 타운식으로 모여 있어 다른 생활권이나 도시경관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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