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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ㆍ여성ㆍ지방... 대한민국은 ‘할당제’ 인큐베이터
[헤럴드경제=김윤희ㆍ조민선 기자]청년고용할당제, 지방대학할당제, 고졸할당제, 여성임원 할당제, 노인고용할당제, 다문화할당제...

정부와 정치권이 이미 실행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각종 할당제들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의 산물인 할당제가 최근 각종 선거를 전후로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정치 포퓰리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또 특정 지역이나 성별, 학벌이 차별 이유가 될 수 없듯이, 또다른 특혜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는 역차별 논란도 거세다.

▶쏟아지는 할당제=새누리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는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은 공무원 5ㆍ7급 일정 비율(5급 20%, 7급 30% 검토)을 지방대 출신으로 선발하도록 돼 있다. 김세연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대는 법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일정비율을 지방대 졸업자에서 충원해야 한다.

또 정부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청년고용할당제’를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상장기업 자율공시 때 청년 채용규모를 공개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아직 새 법률안으로 인한 역차별 논란이 잦아들지도 않았는데 ‘판’부터 키워놓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62명 명의로 발의돼 있고, 엄마역할을 하다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일명 ‘엄마 가산점제’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공공부문 노인고용할당제, 지역고용할당제 등을 공약했다.

잇따라 각종 할당제가 쏟아지자,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의 불만도 들끓고 있다. 한 취업준비생은 “4년제 수도권 대학 졸업한 30대 남성은 죄인인가.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취업은 그냥 포기하라는 얘기인 것 같다”고 했다. 또다른 공기업 취업준비생은 “도대체 할당제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키 작은 사람, 얼굴 못생긴 사람, 뚱뚱한 사람도 할당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현실 외면한 인기영합 정책=전문가들은 이같은 할당제가 한국현실을 외면한 채 해외 사례를 그대로 베껴왔다고 지적한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청년고용특별법은 벨기에 로제타플랜을 그대로 본뜬 제도”라면서 “벨기에에서도 낮은 질의 일자리가 양산되고, 그 일자리마저 67.3%를 고학력층이 가져가는 등 부작용이 상당했다”고 전했다. 변 실장은 “특히 고학력 인재가 넘쳐나는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는 제도인데, 정부와 국회가 성급하게 추진해 사회적 부담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헌소지를 지적하는 헌법학자들도 있다.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지방대 할당제는 형평성 측면에서 위헌소지가 많다”며 “지방대 중에서도 수도권대보다 성적이 뛰어난 대학이 있다. 지방대 출신이라는게 할당제의 기준이 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했다. 정원의 3%이상을 반드시 29세 미만의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특별법에 대해 30대들은 취업길이 아예 막힌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태세다.

차별을 시정하는 조치가 정부의 일괄적인 지침을 통해 쏟아지면서 역차별 논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 최근 할당제 조치가 주로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쏟아져나왔다는 점에 주목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최근 등장한 할당제는 선거철 우후죽순 쏟아진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진정한 할당제는 장애인, 소외계층 등에 해당하는 개념인데 지역과 나이 등에 따른 할당제를 실시해 공정경쟁의 건전한 질서를 허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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