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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법’..6월 국회 심사도 힘들 듯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가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 붙은 ‘전두환 법’이 현행 법 체계의 한계, 국회 숙려기간 문제 등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5일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민주당 등의 발의한 소위 전두환 법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는 “숙려기간이 지난 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 접수 이후 약 한달 여 간 여론수렴 등을 위한 숙려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6월 임시국회 내 법안심사 및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민주당 의원들의 쏟아낸 법안에 대해,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또 “ 형법 불소급 원칙 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법적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두환 법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자칫 비판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새누리당도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감정이 좋지 않다는 점은 당도 충분이 인식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날 이재오 의원이 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낸 것 처럼 당 내에서도 적극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여권 내에서는 전 전 대통령보다는, 많은 재산을 보유 중인 그의 아들들을 겨냥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역외탈세 의심 계좌에 대해 강한 처벌과 추징을 골자로 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제기하면, 당도 이를 뒷받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금까지 제출된 개별 법안을 묶어 당 차원의 새로운 전두환 법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4월 이전에 제출되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사가 가능한 법안에 다른 법안을 묶어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률 불소급 원칙에 걸려, 불안정한 입법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친인척의 재산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소유로 간주, 추징토록 한 대목과, 정부가 강제노역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대목은 현행 형법 체계를 무시한 채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야당 내에서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최정호ㆍ김윤희 기자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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