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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사로 대반전 보여준 삼성전자…8월 애플특허 침해 판정도 뒤집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해 9월 예비 판정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애플 침해 판정을 내리면서 반대로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예비 판정 또한 결과가 바뀔지 주목된다. 두 기업이 맞제소한 ITC 소송 모두 재심사까지 간 끝에 이번에 삼성전자 제소 건부터 최초 판정과 상반된 결정이 나온 것으로, 나머지 소송도 삼성전자 비침해 판정이 난다면 ITC는 결과적으로 애플에 두 번의 패배를 안기게 된다.

오는 8월 1일(현지시간) ITC는 애플이 제소한 특허 침해에 대해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ITC는 지난해 9월 ▷컴퓨터 화면에 반투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장치(922특허)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며 앞면이 평평한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특허(678특허)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환경 관련 특허(949특허) ▷헤드셋 인식방법 관련 특허(501특허)에 대해 삼성전자 침해가 인정된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ITC는 최근 4건의 특허에 대해 전면 재심사 결정을 내린 상태다. 이번에 ITC가 애플 침해를 인정한 삼성전자 348특허도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재심사를 통해 결론이 뒤바뀌었다. ITC가 재심사를 통해 최종 판정을 여러 번 미루면서까지 결과를 뒤집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침해 예비 판정도 원심을 확정할지 장담할 수 없다.

가장 큰 변수는 ITC 조사 중 해당 특허들이 미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판정을 받은 점이다. 미 특허청은 ITC가 삼성전자 침해 예비 판정을 내린 949특허와 922특허에 대해 특허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1차 판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과를 받은 특허에 대해 ITC가 삼성전자 침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나머지 678특허, 501특허도 재심사 결정이 났기 때문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아이폰5’ 등 애플 최신 제품이 제소된 2차 본안 소송에도 이번 ITC 판정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표준특허보다는 상용특허 중심으로 소송 향방이 예상되지만 ITC 표준특허 침해 판정으로 삼성전자가 LTE통신 표준특허로 애플을 압박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이 밖에 이번 애플의 패배로 중단됐던 양사 합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장기간의 특허소송으로 실리보다는 이미지에 치명타만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따르기 때문이다. 애플은 이번 판정으로 혁신 이미지만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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