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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제품엔 퀄컴칩 사용…특허사용료 논란서 제외
아이폰4S 수입금지 배제 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아이폰4S’ 등 비교적 최신 제품은 수임 금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른바 ‘특허 소진론(patent exhaustion)’ 때문이다.

특허 소진론은 특허 보유자의 권리가 제품 생산 단계에서 한 차례만 적용된다는 논리로, 애플의 핵심 방어 논리 중 하나였다.

삼성의 3세대(3G) 표준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퀄컴이 이미 지불했으며 퀄컴의 칩을 사용하면 추가로 삼성전자에 해당 특허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게 애플의 주장이었다.

실제 네덜란드 등 유럽 법원도 애플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퀄컴 칩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애플은 ‘아이폰4’를 포함해 그 이전 제품에서는 인텔 칩을 사용했으나 아이폰4S부터는 퀄컴 칩을 쓰고 있다. 이번에 인텔 칩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특허 소진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삼성과 특허 사용계약을 맺은 주체가 인텔이 아니라 인피니온이기 때문이다.

반면 애플은 ‘348특허’에 당했다. ITC는 판결문을 통해 “삼성이 자신의 특허인 348특허를 미국 내에서 실시하고 있고 그 실시가 상당해야 함을 증명했으나, 애플은 348특허의 무효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내에서 348특허를 활용한 제품의 시장이 크게 형성돼 있는 상황을 삼성이 증명했음을 의미한다.

348특허는 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로, CDMA의 인코딩ㆍ디코딩과 관련해 제어 정보 신호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한 신호 부호화하는 방법이다. 삼성은 이 기술로 지난해 6월 네덜란드 법원에서 처음으로 애플에 대해 표준특허(269특허)를 인정받고 일부 승소한 바 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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