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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소형으로만 공급…청약기준은 강화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앞으로 공공 분양·임대주택에 당첨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공급 물량은 소형으로 줄어들고 청약 기준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으로 변경 예정)’을 개정해 3일부터 공공분양주택을 60㎡이하 소형으로만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을 민간물량 공급이 많은 중대형으로 짓지 않고 소형으로만 공급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은 건설가구수의 30% 이상을 1~2인가구를 위한 ‘원룸형’으로 짓도록 했다.

또 영구․국민임대주택이 300가구 이상인 단지에는 입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입주 공간을 만드는 등으로 입주민의 자립기반을 돕도록 했다. 기존엔 500가구 이상 영구임대주택 단지에만 사회적 기업을 유치했다.

보금자리주택은 노인,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은 ‘배리어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시설로 공급하도록 했다.

청약 자격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공공분양·임대주택을 받기위한 소득·자산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해 빠르면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청약 자격 기준으로 현재 검증 대상에서 빠져있는 금융소득(이자 및 연금소득)을 포함시키고, 자산기준도 현행 부동산·자동차 외에 금융자산과 전월세 보증금·선박·골프 및 콘도회원권 등을 새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급여 대상자 검증용으로 사용하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내에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소득 검증은 빠르면 9월부터 검증에 들어가고, 전월세 보증금 등 자산기준 검증은 내년부터 적용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 청약 자격을 강화해 금융소득 등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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