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들의 기침약으로 처방되는 시네츄라시럽(안국약품)에 1급발암물질인 포름알데이히드가 검출됐음에도 일선병원에서 계속 처방이 되고 있어 아이들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4월 초 건강보험에 등재된 천연물신약 6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6종 모두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또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 대상에 포함된 천연물신약 6종 가운데 안국약품의 ‘시네츄라 시럽’은 포름알데히드가 0~1.8ppm이 검출됐다. 진해거담제인 시네츄라 시럽은 1세 미만의 유소아에게도 널리 처방되고 있는 기침약으로 특히 최근 들어 처방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시네츄라 시럽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향후 강제 회수·폐기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한약정책과의 관계자는 “시네츄라시럽에서 나온 포름알데히드는 극히 소량으로 전문가들이 포함된 위해성평가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입장은 정반대이다. 아무리 극소량이라도 1급발암물질이 나왓다는 발표를 보고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다. 문제는 시네츄라시럽이 일선 병원에서 유아와 아이들에게 많이 처방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북구에 사는 한 주부인 김 모씨는 “5살짜리 큰애와 5개월된 작은 애가 둘 다 기침이 심해 인군 대학병원에 데려가 약을 타와서 1주일째 먹이고 있는데 우연히 인터넷기사를 보고 약을 확인해보니 둘다 시네츄라시럽이었다”라며 “의사를 믿지만 병원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도 보호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처방해준 것에 대해 분통이 터져 당장 달려가서 다른 기침약으로 처방해달라고 요구해 다른 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우리아이지키기시민연대도 최근 성명서를 내고 “2세 이상 유아와 어린이들에게 처방되고 있는 안국약품 ‘시네츄라 시럽’은 즉각 회수, 전량 폐기해야 마땅하다”며 “현행법상 발암물질 허용기준이 없거나 기준미비를 이유로 우리 아이들에게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진 의약품을 먹일 수는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김태열 기자/kt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