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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기성 CP발행혐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수사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등 경영진이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했다는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윤 회장 등을 고발한 증선위 관계자들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 내용과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증선위는 이달 초 정례회의를 열고 웅진그룹의 3개 계열사 증권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윤 회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CP 발행이 어려운 수준까지 회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도 이를 숨기고 지난해 7월 말 100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했다. 당시 웅진은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웅진코웨이 매각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포기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로 한 상태였다.

그룹은 지난해 9월에는 코웨이 매각 포기 사실을 숨긴 채 또다시 198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했다.

윤 회장은 그룹의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계열사 웅진씽크빅의 영업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씽크빅 주가가 내려가기 전에 주식을 팔아 1억28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회생절차 관련 정보를 미리 접한 코웨이 대표이사는 5억1200만원의 손실을 피했고 본인의 누나와 아버지도 손해를 보기 전에 주식을 팔도록 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와 증선위 조사 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사 측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혐의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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