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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로 취득세 감면 혜택 보려면 보름안에 낙찰 받아야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 경매시장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앞으로 보름 안에 서둘러 낙찰을 받아야 한다고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이 28일 밝혔다. 다음달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가운데 경매는 일반 거래와 달리 낙찰이 되면 ‘매각허가결정’(7일)과 허가 확정기간(7일)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법원마다 약간씩 진행속도에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 6월 10~13일 사이에는 낙찰을 받아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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