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서 사업소득 제외키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급여 외에 임대료, 이자 등으로 연간 7200만원의 종합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침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연 7200만원 이상의 종합소득을 올릴 경우 월 최소 17만7000원의 추가 건보료를 내야 하므로 연간 212만원을 줄여준 셈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8일 매달 급여 기준 건강보험료 외에 임대료와 이자 등 종합소득에 물리는 소득 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이달 현재 약 3만2000명이라고 밝혔다.
종합소득보험료 부과는 실제 금융소득 등은 많은데도 사업장에 취업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가입자에게 부담을 지우기 위해 지난해 9월 시행됐는데, 가입자가 지난해 8월 3만5000명에서 오히려 3000명 줄어든 것이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월급과 사업소득 모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항의가 이어지자, 보수와 사업소득이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를 매기는 종합소득에서 사업소득은 제외하기로 부과 지침을 바꿨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이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부과를 취소하고 기존에 낸 종합소득 보험료도 소급해 돌려줬다. 종합소득 7200만원을 신고하면 17만7000원의 추가 건보료를 내야 하지만, 1만원 적은 7199만원을 올리면 추가 건보료를 낼 필요가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연간 7200만원 이상 종합소득을 벌 경우 추가 건보료를 내야 하는 기준을 2015년에는 3600만원으로, 2016년에는 180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