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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ㆍ지자체 주도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생긴다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낙후된 주거환경 등으로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은 내년까지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돼 정부지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소가 될 도시재생시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법에 기반해 국가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주민ㆍ지자체ㆍ지역전문가 등의 주도 하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각종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역경기 침체, 주거지 노후화 등으로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별도의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여기엔 재생사업에 드는 비용보조 및 융자,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조세부담 감면,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등도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용 보조와 융자 규모는 기존 도시재생 유관사업을 고려해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아직 선도 지역으로 검토중인 곳은 정해진 게 없고, 우선 해당 지자체들에서 관련 설명회를 거친 뒤 내년 3월까지 지정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 제정에 맞춰 학계, 국토연구원, 지자체 등이 모인 ‘도시재생네트워크’도 28일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네트워크는 향후 정책의 공론화, 지식 및 정보공유를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설 계획이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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